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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6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 D의 지문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출입기록, 절도 비품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9. 9. 1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2019. 10. 1.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포기하고 공탁자인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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