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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195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50,417,912원 및 그 중 50,4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를 망 B으로 고쳐 쓴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해 구상금채무 등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5. 11. 19.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는 2016. 6. 30. 인천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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