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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유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200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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