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자 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G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10킬로미터 이상 추격하자 차량마저 버리고 도주한 후 바로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하여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