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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5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유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녹내장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371% 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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