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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21:20 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0-42 국빈 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O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079% 로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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