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8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9. 22:00 경 구미시 봉곡동로 29에 있는 호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 남로 128-1에 있는 현대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