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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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