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59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8차955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8차955 지급명령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