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7.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 불기 소장 첨부 보고)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도박 개장 방조죄로 인한 벌금 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