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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일자 및 시간 불상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접근 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금융거래정보서 첨부)

1. 예금거래 실적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등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개수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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