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1. 08:10경 부산 연제구 B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다른 손님인 피해자 C이 식당영업 마쳤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안 간다, 니네들이나 집에 가라,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좆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1. 08: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 저리가라, 니들이 뭔데”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E에게 “야 사람 잡지 마라, 이러면 불법체포 아니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검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112신고 업무 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