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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6:50경 나주시 B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들고, 위 D의 하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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