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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아구창 부서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턱을 구타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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