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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20:20경 제주시 B 'C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렌트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친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동종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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