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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두4072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이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사항을 추가한 것은 모법인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1)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 제1항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으로 건축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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