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5133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10,772원과 그 중 29,449,110원에 대하여는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