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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부당이득금][집36(1)민,62;공1988.4.15.(822),585]
판시사항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할지 아니면 그 일부만을 청구할지는 그의 임의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달리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굳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후순위담보권자인 피고가 배당받은 판시 금원이 부당이득이 될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경매대금교부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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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7.6.12선고 86나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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