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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5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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