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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2:56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928에 있는 양주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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