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74] 피고인은 2016. 7. 18. 1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366번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북수원IC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31 교육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43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5. 15:40경 의왕시 고천동 소재 고천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로 352 소재 의왕지구대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부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과 1개월 10일 남짓 동안 3차례에 걸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