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D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원장인 피고 C의 집도로 요추간판 제거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입원 진료 내역 1) 원고는 2015. 8. 15.경 택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F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5. 8.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C은 원고가 F병원에서 2015. 8. 25.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 판독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권유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9. 17. 피고 C의 집도로 요추 제1-2번간 요추간판 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 골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5. 9. 2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입원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ESR(적혈구 침강속도) ESR이란 항응고제를 첨가한 혈액을 침강용 유리관에 넣어 가만히 세워두었을 때 적혈구가 침강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급성만성염증, 종양 등에 의한 조직파괴 또는 혈장 단백이상을 반영하는 비특이 반응에 해당한다. 염증 또는 생체 내 조직 파괴, 흡수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것이 적혈구가 응집되는 것을 촉진시켜서 ESR 수치를 증가시키므로(참고치 : 0 ~ 15mm /hr), ESR의 항진지연은 조직 파괴, 염증, 감염증, 신장질환, 간질환, 악성종양, 혈장 단백이상, 빈혈, 임신 등과 그 경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 CRP(C-반응성 단백질 CRP란 염증성 질환 또는 체내 조직의 괴사와 같은 질환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혈장 단백질의 하나로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