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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거래가 불가능하였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일정한 수익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미만의 소액을 4~8주간 투자하면 투자금을 경매와 어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8~12주간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고,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3.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된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 D과 G로부터 합계 4억 3,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공동망 거래내역서

1. 각 경매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형제2591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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