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4: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가정폭력 사건 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범죄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청취보고)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죄]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불리한 정상 - 2006년, 2009년 각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에 상해나 재물 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