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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4 2013고정10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배방읍 B 소재 ‘C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2012. 12. 11. 23:58경 위 ‘C주점’에서 성명 미상의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인 D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신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사본, 수사보고서(신고인 임의제출 동영상 CD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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