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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7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서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H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H에 대하여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O, AQ, 주식회사 AI, BA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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