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85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사를 마치 개인의 소유처럼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다수의 타인 명의를 모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또한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2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위조된 확인 서면 2 장에 관한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및 판시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상 각 명의자에 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