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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320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프라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0원에 분양받은 후 중도금까지 모두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17.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5. 채권최고액 203,5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2007. 1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1. 23. 농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156,500,000원을 대출금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6,5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108,000,000원은 피고가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대출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25,678,820원은 잔금으로 분양회사에 납부하고, 300,000원은 은행 대출 인지 및 감정료로 사용하고, 5,000,000원은 원고의 동생 C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7,521,180원은 피고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을 제1,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건축사로 있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E’에서 2000. 1. 1.부터 2007년 말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중도금까지 모두 납입하였고,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영등포 지점을 방문하였는데, 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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