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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누39944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이 부대항소한 부분, 즉 피고가 2015. 1.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비례율 및 종전자산가격 평가기준일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하여 파기환송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E 외 1필지 지상의 A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는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및 상가 1개동 324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조합은 2003. 6. 12.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B은 상가협의회의 회장, 원고 C, D은 상가협의회의 총무이다.

다. 피고는 2007. 7. 27. 총회결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6. 17. 피고의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상가의 개발이익과 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가조합원들 사이에서만 분담하고, 상가의 분양면적, 분양시기, 분양가격, 내부설계 및 디자인, 점포용도, 업종구성, 마감추가특화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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