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53128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 A 상가협의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M 일대 211,408.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0. 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 상가협의회(이하 ‘원고 상가협의회’라 한다)는 피고의 조합원 중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상가협의회의 구성원인 상가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2. 7. 2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9. 21.부터 2012. 12. 9.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4. 4.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4. 16. 위 변경인가가 고시되자, 2014. 5. 30. 조합원들에게 분양변경신청을 공고하고,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 변경신청을 받았다(이하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5.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에 관한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위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5. 11. 1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1.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상가협의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주장은 원고 상가협의회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이므로, 본안전항변으로 본다.

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