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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7665
상습절도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I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I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I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수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범한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I 부분 피고인 BI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더구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I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V 소유의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 BI의 나이가 아직 어릴 뿐더러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I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I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I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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