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1. 7.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1. 6월 임금 2,300,000원, 7월 임금 74,190원, 퇴직금 8,341,820원, 연차수당 690,000원 합계 11,406,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