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G 등 지상 H아파트 상가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상가 구분소유자 겸 입점상인들이다
(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1990. 9. 27.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1990. 12. 5.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았으며, 1998. 12. 31.경 관할관청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는 등 계속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들인 I 등은 2010. 6월경 ‘J’를 조직하고 2010. 8. 25. 입점상인 전체 240명 중 197명의 동의를 받아 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후 관리비 징수 등 원고와 별도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1. 2. 15. 노원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를 하였고, 노원구청장은 이를 수리하여 참가인을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확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은 2011. 8. 16. 참가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하나 기존 대규모점포개설자인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 처분의 취소판결(2011구합9836)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등의 소(이 법원 2010가합8895)를 제기하였다가 2011. 9. 30.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가관리권이 없는 원고의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