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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24 2017고합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08:00 경에서 10:00 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방 외상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뒤 사무실까지 태워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 할 얘기가 더 있다.

근처 펜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어차피 난 1 시간 뒤에 약속이 있어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부터 위 호텔 307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적당히 마시고 가라.

나도 잠을 좀 자야겠다.

자고 일어나면 전화하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 상의, 하의를 벗었고, 이후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 이게 뭐하는 짓이냐.

옷은 왜 벗었냐.

빨리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옷 입고 빨리 가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침대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알몸인 상태에서 호텔 복도로 뛰어 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 포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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