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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0 2018고단11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5. 08: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여, 38세) 의 뒤에서 “ 돈을 줄 테니 호텔 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결국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뒤 그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08: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경 사인 피해자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H, 위 모텔의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 투 운동하는 거냐,

내가 씹을 했냐,

보지를 따먹었냐,

씨 발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병신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502] 피고인은 2018. 1. 11. 21:5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노래방 2번 룸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 문제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과 종업원 L, 종업원 M가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 내 흔들면서 “ 개 보지 같은 년 아 보지 팔랑 팔랑거리지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N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2018 고단 1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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