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8 2020가단30701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적용 사건]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