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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8 2020가단30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96,883원 및 그중 40,213,478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적용 사건]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답변서에서 피고는 2019. 8. 30.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925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아직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이 사건 구상금 소송 절차를 중지할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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