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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8 2019가단3067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00,000원 및 그 중 172,502,720원에 대하여는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외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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