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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5115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E)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동 건물 및 그 내부 동산에 대한 화재손해 등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E)와 사이에 같은 지번 소재 I동 건물 및 그 내부 동산에 대한 화재손해 등에 관하여 각 종합보험계약(별지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인바, 2016. 1. 19. 12:44경 위 각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4. 29.까지 이 사건 각 화해보험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D D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는 모두 E인바, E의 의사에 따라 D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에 1,119,795,52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개인사업자인 J(사업자명의는 피고 C로 되어 있다)의 소속직원으로서 당시 근무 중에 몸을 녹이기 위하여 D 물류창고 ‘G’동 앞에서 다른 J 직원들과 함께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놓은 곳(이하 “이 사건 드럼통”이라고 한다)에 폐목재를 넣고 불을 피웠는데 이것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2016. 6. 16. 실화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1518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556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4, 을 제5, 8, 9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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