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1. 21:00경 목포시 영산로 350에 있는 목포시 교통지도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동네에 교통지도 관리사무실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경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외곽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쓰러뜨려 손괴하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교통단속 차량인 C 아반떼 승용차, D 카니발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배수로 덮개(가로 약 1m, 세로 약 30cm)를 던져 앞 유리를 깨뜨리고, 위 승용차들과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교통단속 차량인 E 엑센트 승용차, F 쏘나타 승용차, G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된 앞ㆍ뒤 번호판을 잡아 뜯고,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H 마이티 견인차의 앞 범퍼 등을 깨뜨려 부수어, 철제 울타리 및 교통단속 차량 등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공용물을 수리비 합계 9,34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11. 21:06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건물이 흉물스럽고 동네에 장애인들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소유의 현판 2개를 뜯어내 시가 3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경 목포시 I아파트 1동 앞 주식회사 J의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현장사무실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자신이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