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상호변경 후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진도군청 G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형제지간이다.
피해자 전남 진도군은 2013. 3.경 해양수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3년도 친환경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4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60%(도비 30%, 군비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이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A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A이 이를 근거로 마치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7.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친환경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사업비인 5억 원 중 자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할 생각으로 B에게 9,000만 원, C에게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포함한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2013. 6.경 사실은 위 보조금의 7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자부담금을 위 사업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