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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정18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위 D지구대 경사 E(40세)이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하자, 택시기사 F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자 주웠다 이 씨발놈아, 씨발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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