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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0 2014가단157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4. 11. 22:4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교사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과, E 소유의 D 엔에프(NF)소나타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11. 20. 24:00부터 2014. 11. 20. 24:00까지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1. 22:43경 피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범안로를 하얀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금천교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등화로 변경된 후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E은 피고와 같은 방면으로 범안로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금천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의 오토바이 오른쪽 발판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바닥에 쓰러져 안쪽 복사의 골절, 우측발의 으깸손상, 리스프랑씨 관절 탈구 및 골절, 우측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2014. 6. 18.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건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동영상)의 시청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2차로에 서 있던 피고가 3, 4차로에 진행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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