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29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1. 22.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들의 범행 원고 A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범행’이라 한다) 피고 C은 브로커 E, F, 피고 D, G 및 허위 임대인 원고 A, 허위 임차인 H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원고 A을 소개하고, E 등은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H이 주식회사 태극양행건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원고 A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아파트 제19층 1509동 19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H은 2014. 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에 있는 우리은행 양평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H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 공모자들은 2014. 5. 3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원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원고
B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범행’이라 한다) 피고 C은 브로커 E, F, 피고 D, G 및 허위 임대인 원고 B, 허위 임차인 J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D의 지시로 허위 임대인 원고 B으로부터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