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45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2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1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현금을 인출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의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절취한 현금을 유흥에 소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