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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5 2019고단8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9: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과 하였던 이야기를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C주점’으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3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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