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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5: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동양시멘트 다리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천사거리 쪽에서 고신대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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