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아 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2014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혈 중 알콜 농도도 0.075%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