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노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70%로서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도 15km 로서 길며, 실형 징역 6월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