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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7고단5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15: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3세)가 차를 빼달라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3회 노크하듯이 두들겨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시멘트 벽돌을 왼손에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위와 몸통을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15:4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자 위 D 및 그의 아버지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무법천지냐 뭘 쳐다봐 뒈질려고.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아우 저거 누가 니 얼굴 치래 이 좆같은 새끼야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지구대 사무실 CCTV화상자료 분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모욕 부분의 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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